<8뉴스>
<앵커>
검찰은 또 전국철거민연합 회원들이 이번 농성 과정에 관여한 여러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적 개입 여부나 돈이 오간 정황은 발견하지 못해서 이른바 '배후설'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9일) 기소한 농성자 20명 가운데 용산 세입자들을 제외한 15명은 모두 전철련, 즉 전국철거민연합 소속 회원들입니다.
사전 준비단계부터 실제로 농성을 벌이는 과정까지, 전철연 회원들이 깊숙히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참사 발생 나흘전 지난달 16일, 세입자들은 전철련으로부터 망루 제작 방법을 배우고 화염병 400여 개와 염산병 40여 개를 제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철련이 농성 지원 대가로 대책위나 세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병두/서울중앙지검 1차장 : 전철련 의장 남경남을 조속히 검거하여 위법조치할 예정입니다. 용산 철대위와의 금전거래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여….]
검찰은 또한 지난해 2월, 86세대의 용산 세입자들이 전철련에 가입했지만 투쟁방식에 반대하면서 대부분 탈퇴해 이번 농성에 참여한 인원은 열세대 10여 명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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