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 앞으로 1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추진할 경우 지역 인력과 자재 등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업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 대책에 따라 대구지역에서 건설사업을 하는 공공 또는 민간 사업자는 지역 인력과 자재뿐 아니라 장비까지 80% 이상 사용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억 원 미만의 공사도 지역 인력과 자재 등의 사용이 권장되고 150억 원 미만 규모의 관급 공사는 지역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50억 원 이상 229억 원 미만 공사는 입찰 공고 시 지역 업체의 49% 이상 참여가 조건으로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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