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태안기름사고 유조선 '책임제한 절차' 개시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재호 지 원장)는 9일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측이 낸 책임제한 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유조선측은 지난해 1월 피해배상 책임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상법규정에 따라 선주상호(P&I)보험 가입한도인 1천425억원 이내로 제한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오는 5월 8일 오후 2시까지의 채권신고와 조사 등 절차를 거쳐 한도 내에서 배상을 받게 된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