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민자로 추진됐던 경인 운하사업이 공공사업으로 바뀌면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손실은 당연히 건설비용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업의 경제성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인운하는 1999년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수자원공사와 민간회사 10곳이 참여한 경인운하 주식회사의 사업 시행권도 취소했습니다.
경인운하 주식회사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도 출자금 68억 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원은 또 사업이 재개되면 경인운하 주식회사에 사업권을 줘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등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인운하 주식회사는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경인운하 주식회사의 조사 설계자료를 가져오는 댓가로 손해배상을 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재화/국토부 수자원정책관 :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해서 지급을 한거거든요. (조사·설계) 결과물을 다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경인운하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손해배상 비용에 대한 처리 기준이 없어서 건설비용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건설비용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정부가 이번에 패소한 460억 원과 그동안에 들어간 굴포천 방수로 공사비를 합쳐서 비용으로 본다면 경인운하 사업은 사실상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업 수익성을 계산한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은 소송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제성 계산으로 직결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60억 원이 넘는 나랏돈이 명목도 모호하게 사라졌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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