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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화염병을..' 법정공방 예고

"공범 기소 문제없다" vs "행위 유무 입증안돼"

재개발 현장에서 경찰관 1명을 포함해 6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 참사'와 관련, 검찰이 불붙은 화염병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정작 '투척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 당시 망루 안에 있던 농성자 가운데 누군가가 검거를 시도하는 경찰 특공대를 위협하려 망루 3층 부근으로 화염병을 던져 누군가가 부어놓은 시너에 옮아붙으면서 불이 시작됐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검찰은 9일 수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농성자들을 소환해 화염병을 던진 농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막판 확인 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사망한 5명과 구속된 6명을 포함해 마지막까지 남일당 건물 옥상 망루에 남아 있었던 14명 중 누군가 시너를 붓고 화염병을 던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속된 6명이 이 투척자를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결국 화염병 투척자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참사 당일 최후까지 저항하면서 화재가 나는 데 관여한 김모씨 등 3명에게는 경찰 특공대 1명을 죽게 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직접 행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이 엇갈려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화염병이나 시너 투척자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법리적으로 볼 때 화염병을 던지면 불이 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진압 경찰관이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있었다면 직접 행위자가 아닌 나머지 농성자도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변호인은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점 자체가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설사 그같은 행위가 입증되더라도 나머지 농성자가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공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사실상 `자살행위'와 같은 행동을 하리라는 점을 공동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있다.

공동변호인인 장서연 변호사는 "발화지점이나 화재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이 행위자도 특정하지 못한 것은 결국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법정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들 농성자에게 화재의 책임이 있는지는 이들 중 일부가 실제 화염병을 던졌는지,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는지, 현장에 있던 농성자들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함께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며 이를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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