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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논평] 재외국민 투표권

세계 각지에 살고있는 약 240만 명의 재외국민들이 앞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갖지못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2년전 결정에 따라서 이번에 국회가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해외동포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이번 일이 한국의 정치 구조를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됐으면하는 기대도 적지않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만만치않습니다.

가뜩이나 분열의 문제로 잡음을 빚는 한인사회가 더욱 큰 진통을 겪지 않을까하는 우려때문입니다.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후진적 행태의 우리 정치권이 현지에서 선거바람을 일으킬 경우 한인사회를 혼탁하게 사분오열시키고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재외국민투표는 부정선거 감시 문제나 투표소 설치 같은 쉽지않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물리적인 문제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재외국민 투표가 동포사회에 가져올지 모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들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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