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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횡령·배임 50억 넘으면 무조건 '실형'

<8뉴스>

<앵커>

유전무죄, 무전 유죄 논란의 불씨가 됐던 기업인들의 횡령 배임죄 형량 기준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범죄 액수가 50억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고 집행유예 선고에도 엄격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9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286억 원의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큰 액수의 횡령이나 배임 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횡령과 배임을 포함한 5가지 범죄의 양형기준을 공개했는데 횡령, 배임죄의 경우 범죄액수가 50억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업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남발을 막기 위해 집행유예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고무줄 형량'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들은 여전히 참작사유나 가중처벌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정미화/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기업범죄자나 전문가 등에게 제도적으로 유리한 참작사유가 많이 포섭되어 있는 반면에 길거리 범죄자 등에게 흔한 사유는 부정적 사유로 주로 편입되어 있어서 양형의 양극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위증과 무고, 그리고 강도 등의 죄는 형량이 상향조정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는 형량기준안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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