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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역업체 직원 5명 '방화 여부' 조사"

용산 철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참사 발생 전날 건물 2층에서 불을 지핀 용역업체 직원 5명을 찾아 조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건물에서 발생한 불이 모두 3건인데 한 번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피웠고, 또 한 번은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나머지 한 건의 화재에 대해서는, 용역 직원들이 농성자들을 위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는지 수사 중이며, 형사처벌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용산 참사'와 관련해 재개발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등 후속대책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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