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청현 부장검사)는 세계적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 등 유명 인사의 내한을 추진한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강모(3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08년 1월 이모 씨에게 "베컴 방한을 추진 중인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3천600만 원을, 같은 해 3월 송모 씨의 회사에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의 내한 강연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투자하면 두배 이상 수익을 낼 것"이라고 속여 미화 2만 5천달러(약 2천400만 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워런 버핏과의 만남을 주선해 뒀으니 가서 내한 강연 계약을 체결하라"고 말해 송 씨 등이 워런 버핏의 내한 강연을 유치할 능력이 없는 미국의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회사 측에 미화 6만 달러(약 5천700만 원)를 송금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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