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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프스, 대마초 파문으로 3개월동안 출전 정지

<앵커>

미국 수영협회가 베이징 올림픽 8관왕 마이클 펠프스에 대해 3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펠프스의 대마초 흡입 사실 때문입니다.

LA 김도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베이징 올림픽 수영 8관왕의 대기록을 세우며, 미국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마이클 펠프스에 대해 미국 수영협회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미국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3개월 출전 정지를 내린 것입니다.

수영협회는 또 펠프스가 그동안 딴 14개의 올림픽 메달에 대한 연금 지급도 석달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영협회는 펠프스가 비록 도핑금지 등의  수영 규칙을 어긴 건 아니지만, 국민적 영웅으로서 기대를 저버린데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펠프스는 징계조치를 기꺼이 수용했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수영협회는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펠프스가 대마초를 피운 장소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리치랜드 카운티의 보안관도 "대마초를 피운 게 사실이라면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펠프스의 후원사인 켈로그사도 오늘(6일) 아침, 펠프스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펠프스는 대마초 흡입 사실이 영국 주간지에 보도되자,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미국 수영협회의 징계는 펠프스가 국민적 영웅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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