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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압 책임' 어디까지?…LA, 180억원 배상

<앵커>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이와 관련해 미국 LA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도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5월 1일, 이민 개혁을 요구하며 LA시 맥아더 공원에서 시위를 벌이던 군중들을 향해 경찰이 고무총과 최루가스를 쏩니다.

경찰봉까지 휘두르며 무력으로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 기자를 포함해 시민 수십명이 다쳤습니다.

다친 시민들은 경찰이 평화 시위를 과잉 진압했다며,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진 끝에 LA 시 의회는 어제(5일) 천 3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을 만장일치로 수용했습니다.

원고측의 주장을 대부분 시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또 LA 경찰 당국에, 앞으로 시위대 해산 방침을 명문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방침에 따르면, 경찰봉은 해산 명령을 거부하는 시위대를 미는데 쓸 수 있지만, 휘둘러서는 안되며, 고무총도 시위대가 물러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최소 4년 동안 LA 경찰이 이 규정을 잘 지키는 지를 감시하게 됩니다.

LA 의회는 LA 경찰이 이제는 무자비하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거액 배상 결정에 동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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