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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직원이 물포 쏴…경찰 형사처벌 검토

<앵커>

용산철거 참사 속보입니다. 경찰 대신 용역업체 직원이 물포를 쏜 사실을 두고 처벌이 가능한 지 검찰이 법률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오늘(6일)로 예정됐던 수사결과 발표는 다음주 월요일로 미뤄졌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용산 참사 하루 전날인 지난달 19일, 검찰은 농성자들의 망루 설치를 막기 위해 경찰관들 틈에서 물포를 쏜 사람은 용역업체 직원 정모 씨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대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잠시 소방 호스를 잡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담해 물을 쐈다는 겁니다.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경찰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물포를 쏘게 한 것이 죄가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수사단서가 나타남에 따라 검찰은 오늘로 예정됐던 수사 결과 발표를 다음주 월요일로 미뤘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검찰이 진실을 외면했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박래군/용산참사 범국민 대책위원회 : 검찰이 실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만약 그런식으로 나온다면 저희는 결과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또 강제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전국 170여 개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단체도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청계광장까지 행진해 촛불집회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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