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이상 재외국민 240만 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 투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3개 법안을 정치개혁위원회가 의결한 원안 대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19살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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