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이 맨홀 뚜껑을 밟고 감전사했다면 책임은 자치단체가 아닌 한국전력공사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2단독 이재근 판사는 5일 피해자 A 양의 아버지(51)가 "자치단체가 맨홀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인천 중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맨홀이 도로에 설치돼 있으나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상 '도로 부속물'에 포함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공작물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원고는 자치단체가 맨홀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예외적으로 맨홀 뚜껑과 노면의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 및 맨홀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등에 한정될 뿐 전반적인 책임은 전문기관인 한전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A(당시 16.고교1년) 양은 집중폭우가 쏟아진 2005년 6월 26일 오후 9시24분께 인천 중구 전동 도로에서 맨홀 뚜껑을 밟고 감전돼 숨졌으며, A양의 아버지는 같은 해 11월 한전으로부터 손해배상금 2억3천200여 만원을 받은 뒤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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