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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과자 유전자은행 추진"…인권침해 논란

<8뉴스>

<앵커>

잊을만하면 다시 터져나오는 흉악범죄를 막기위해 경찰이 치안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범죄자 유전자은행 설치방안 등이 눈에 띕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오늘(4일) 내놓은 치안강화 대책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전과자의 DNA 추적 분석을 위한 유전자 은행 설치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지난 2006년 법안이 제출됐다 인권침해 논란 속에 자동폐기됐으나 강호순 사건에서 보듯이 강력범죄 전과자의 DNA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송강호/경찰청 수사국장 : 과학수사기법의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어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유전자법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경찰은 또 경기도의 경찰인력을 6천5백여 명 충원하고, 오는 2012년까지 경기도 일대에 5개 경찰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CCTV를 확충하고 '중범죄자 얼굴 공개법'도 추진됩니다.

그러나 유전자은행 설치나 CCTV확충, 중범죄자 얼굴 공개 등의 방안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또 개인 정보를 국가가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문제가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안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경찰의 이번 대책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많아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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