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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법' 알려준 20대에 징역형

'함께 죽자'며 문자 보낸 20대는 무죄

성적 하락에 대한 고민으로 자살을 생각하던 여고생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자살방법을 알려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살의사를 밝힌 여고생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살을 부추긴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김모(2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2008년 11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죽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이모(당시 18세) 양에게 4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자살을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2)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인터넷을 보고 이 양에게 39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이 상대방의 자살을 부추겼다기 보다는 자살하고 싶은 동질감을 서로 나눈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살실행을 구체적으로 도운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양은 지난해 11월 성적 하락으로 고민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죽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나서 김 씨가 알려 준 방법대로 승용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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