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회사의 업종간 칸막이가 없어지는 자본시장 통합법, 이른바 자통법이 오늘(4일)부터 시행됩니다. 증권사에서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해지고,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는 까다로워집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증권회사 상담창구입니다.
수십개의 문항이 적혀 있는 설문지를 앞에 두고 투자 상담사와 고객이 한시간 가까이 대화를 주고 받습니다.
[신윤섭/삼성증권 PB :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리스크를 대비해서 어느정도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시는지...]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투자성향 파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투자자의 성향이 안정적이라고 나왔다면 투자위험이 높은 상품은 권유할 수 없으며, 그래도 투자자가 원할 경우 각서까지 써야합니다.
[신보성/한국증권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 : '투자자의 속성에 맞는 상품만 권유하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키코라던지 이런 장외 파장 상품의 불안정 판매 가능성도 한층 더 줄어들수 있지 않을까.]
은행처럼 증권사에서도 고유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해져 은행과 증권사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기관간 칸막이가 사라지면서 은행에 견줄수 있는 대형 증권사들의 성장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상품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고 투자자들의 인식도 낮아 법시행초기에 혼란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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