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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내일부터 시행…"투자하기 어려워요"

<8뉴스>

<앵커>

금융회사의 업종간 칸막이가 없어지는 자본시장통합법, 이른바 자통법이 내일(4일)부터 시행됩니다. 증권사에서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해지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는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강선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증권회사 상담창구입니다.

수십개의 문항이 적혀 있는 설문지를 앞에 두고 투자상담사와 고객이 한시간 가까이 대화를 주고 받습니다.

[심윤섭/삼성증권 PB :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큰 리스크를 안고가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리스크 대비해서 어느정도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실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성향 파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투자자의 성향이 안정적이라고 나왔다면 투자위험이 높은 상품은 권유할 수 없으며 그래도 투자자가 원할 경우 각서까지 써야합니다.

[신보성/한국증권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 : 투자자의 속성에 맞는 상품만 권유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키코라던지 이런 장애파생상품의 불안정 판매의 가능성도 한층더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은행처럼 증권사에서도 고유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해져 은행과 증권사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회사간 칸막이가 사라지면서 은행에 견줄수 있는 증권사들의 성장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상품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고 투자자들의 인식도 낮아 시행초기에 혼란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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