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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유전자 확보"…'유전자 은행' 도입 논쟁

<8뉴스>

<앵커>

이렇게 CCTV관련 논란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은 한동안 잠잠했던 범죄자 유전자 은행 설립 논쟁에도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불에 시약을 뿌리니 곳곳에서 형광색 물질이 확인됩니다.

혈흔이 묻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세한 양의 혈흔이나 타액에서도 유전자를 추출해내 각종 사건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합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던 강호순도, 점퍼 옷깃에 묻은 핏자국 때문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임시근/국립과학연구소 연구원 : 군포 여대생이 아닌 제3의 피해자의 유전자 요인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동안 부인해오던 여죄가 밝혀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범행 현장에는 이렇게 흔적이 남고 흔적에는 DNA가 남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 DNA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자 유전자 은행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면수/국과수 유전자분석과장 : 흉폭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를 중심으로 DNA를 관리하고 있다면 구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사를 안 하고도 재범인 경우에는 바로 범인을 확인하고 검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미국, 영국 등 70여 개 나라가 범죄자 은행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6년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다 흐지부지됐습니다.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침내 전국민의 유전자정보를 모으려고 할 것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흉악 범죄자에 대해선 유전자를 확보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폭행이나 살인, 강도, 방화와 같은 범죄에대해 엄격한 기준을 정해 도입하면 인권침해논란을 피하면서 사건해결은 물론 범죄예방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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