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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과 방향 달라 부담"…판사 사표 제출

촛불집회 재판 당시 야간집회를 금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박 판사는 평소 가진 생각이 현 정권의 방향과 달라 판사로서 부담감이 있었고 최근 용산 참사를 지켜보면서 공직자로서 큰 괴로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촛불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씨의 재판을 담당한 박 판사는 지난해 10월 야간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배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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