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4년만에 처음으로 면제됩니다.
대한 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싱가포르 항공유가가 할증료 부과 기준인 갤런당 150센트를 밑돌아 오는 3월과 4월에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유류 할증료는 41달러, 중국·동남아·사이판은 18달러로, 유류할증료가 면제되면 최대 5만 4천 원 정도 요금이 내려갑니다.
국내선은 갤런당 120센트부터 유류 할증료가 부과돼 현재 5천4백 원에서 2~3천 원으로 다소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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