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대학 법학 교수들 중 절반 이상이 인터넷 악플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2일 경남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최근 도내 5개 대학 법학교수 56명을 대상으로 법실태 인식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대해 전체의 55.4%(31명)가 '시급히 필요하다'거나 '필요한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37.5%(21명)는 언론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가 많은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78.3%가 정당한 권리의 표현일 경우 적법한 것은 용인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경찰권 행사에 대해 폭력과 모욕, 저항 등으로 응대하는 시민의 태도에 관해서는 적절 여부의 판단이 심사되는 한 일단 경찰권 행사는 침해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60.7%로 우세했다.
그러나 12.5%가 '경찰권의 과잉행사에 대해 폭력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방위이다', 7.1%가 '경찰권을 남용한 경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업자득이다'라고 각각 대답해 경찰권이 과잉 또는 남용될 경우 이 같은 행동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없지 않았다.
경남지역 기업에서의 노사관계법 준수 실태와 관련, 60.7%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최근 판사와 검사 등 여성 법조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69.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그 이유로는 남여평등 실현, 보수적.가부장적 가치관 탈피, 섬세하고 꼼꼼한 일처리 기대, 여성사건에 도움, 남자에 비해 이해관계가 덜 복잡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경남 창원의 고등법원 지부 설치 문제에 대해선 80.4%가 매우 또는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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