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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성자가 던진 화염병으로 화재 발생해"

용산 철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망루 화재 원인에 대해 망루 4층에 남아 저항하던 농성자들이 진압경찰을 향해 던진 화염병이 망루 1층 바닥에 고여 있던 시너에 불을 붙였기 때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 씨 등 10여 명의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망루 1층 바닥에 흐르던 시너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3층에 있던 다량의 시너 통에 옮겨 붙으면서 망루 전체로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농성자들이 처음부터 복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해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공동책임을 묻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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