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회장이 방송에 출연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여운국 판사는 나 의원이 박근혜 의원의 지지 모임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회장 정광용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나 의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나 의원은 작년 6월12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박 의원의 총리 기용론 등에 대해 "(박 의원이) 어떤 딜(deal)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발언했다.
다음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씨는 나 의원과 이회창 전 총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애첩', '관기' 등에 빗대어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인터넷 박사모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나 의원을 모욕하는 비슷한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나 의원은 정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씨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혼여성인 나 의원은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정치인으로서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정씨는 전파성이 매우 강한 라디오 방송 및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 여성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모욕적 표현을 사용해 나 의원을 비방했고 이로 인해 나 의원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비방 경위, 나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공적인 인물인 점과 그간 쌓아온 경력, 결혼 및 양육 상황, 사건 후의 경과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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