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서울경찰청이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용산 철거 참사 당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진압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특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본부는 오늘(30일), 서울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과 원효로 용산경찰서를 전격 압수 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입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소환된 경찰 간부들이 특공대 투입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는 서울경찰청 정보과와 수사과 그리고 용산경찰서 통신계로 한정했습니다.
서울청 수사과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당시 무선으로 실시간 보고를 받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서가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농성자 진압과 관련된 지휘관 매뉴얼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내정자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검찰은 시너와 화염병 때문에 망루에 불이 난 것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고 재판에 넘길 사람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농성자 5명에 대해 구속이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체포된 용산 철거 대책위원장 이 모 씨는 오늘 오후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습니다.
한편, 남경남 전철련 의장은 철거민들에게 망루 설치에 대해 설명해준 것은 맞지만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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