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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보채는 5개월 딸 살해한 30대 영장

울산 동부경찰서는 30일 생후 5개월 된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10시께 울산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친딸(생후 5개월)이 잠을 자지 않고 우는데 화가 나 폭행, 뇌출혈로 이튿날인 29일 오전 2시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7월 결혼한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딸을 낳았으나 아내가 지난해 11월 경제 문제를 이유로 가출한 뒤 혼자 딸을 키우며 몹시 우울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초 이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혔다"고 진술했으나 사고 당일 저녁에야 친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정황상 미심쩍은 점이 있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이씨를 추궁한 끝에 지난 29일 자백을 받아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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