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용산 철거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우선 세입자 보호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김영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여당은 오늘(29일) 재개발제도 개선 대책회의를 열고 상가 세입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영업보상비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재개발 조합에서 선정하던 감정평가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선정하도록 해서 영업보상비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국세청 과세신고 내역을 근거로 삼도록 해서 투명한 보상이 이뤄지게할 방침입니다.
분쟁을 조정할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구성방안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는 세입자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고, 조정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 준하는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재개발 조합에 외부감사를 두고 세입자 수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해 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재개발이 끝난 뒤 기존 상가 세입자들에게 임차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협의를 마친 뒤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사업을 아우르는 통합법령을 새로 만들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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