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돈이 돌지 않는 요즘 빚을 갚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한밤중에 찾아가 협박하는 등 가혹한 빚독촉을 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 마련됐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37살 이 모 씨는 재작년 사채업자에게 생활비 8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월 30만 원씩 내기로 한 이자가 밀리자 이 씨는 끔찍한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사채업자 협박녹취 : 어디 가서 몇 천만원 받고 (몸) 한 번 팔아라! (돈을) 여섯시 전에 넣어라. 여섯시 넘으면 필요없어. 응?]
[채무자 :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다간 엄하게 처벌됩니다.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빚독촉을 금지한 새 법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찾아 가거나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 사이에 채무자를 방문해 겁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의원 발의로 만들어진 새 법률은 어제(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달 초 공포되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검찰도 앞으로 여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폭력적인 빚독촉과 같이 서민들을 괴롭히는 범죄를 엄단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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