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부착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법 규정이 애매해 법조계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작년 9월부터 시행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전자발찌 부착 전력자가 재범한 경우 ▲성폭력범죄를 2회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된 경우 ▲13세 미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모두 4가지 유형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은 '성폭력범죄 2회이상의 경우'다.
2건 이상의 성폭력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리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성폭력 전과 1범이 있는 피고인이 다른 성폭력범죄 1건으로 기소된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재판부마다 해석이 다른 실정이다.
대구고법 백정현 공보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 2회이상'을 두고 전국의 법원마다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2회이상을 당해 사건으로만 보느냐, 전과 1범과 당해 사건 1건을 2회로 보느냐의 해석 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 같은 경우에 전자발찌 3년을 명령한 반면 대구고법은 최근 이 사건 항소심에서 부착명령을 파기했다.
대구고검이 상고를 하지 않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으며, 앞으로도 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
대구고법은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 "'2회이상 상습'이란 규정은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2개이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전과 1회에 범죄 1회를 더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백 공보판사는 "개인 의견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도 상습으로 봐 전자발찌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면서 "2회이상이란 법 규정에 '당해 사건'이란 명확한 단어가 없어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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