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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나누기 임금삭감' 손비 처리한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노사가 협력해 임금을 삭감하면, 깎인 임금의 일정 비율을 세법상 손비로 처리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인센티브 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5.6%를 기록하고 12월 취업자수가 1만 2천 명 감소하는 등,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위기가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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