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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폭력사태' 강기갑 의원 불구속기소

검찰이 국회 폭력 사태로 고발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강의원이 다섯 번이나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 소환 통보마저 거부해 본인 조사 없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상정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조금 더 지켜본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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