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신고 중에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 불법.유행정보 신고 결산 결과,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신고가 총 1만647건, 전체의 27.8%로 가장 많았다고 29일 밝혔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신고가 7천719건으로 전년도 4천736건에 비해 무려 2천983건이 증가, 2번째로 신고건수가 많았다.
이밖에 UCC(손수제작물)를 통한 음란동영상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이 957건, 멜라민 유제품 함유에 대한 오보가 155건,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한 유해정보 유통이 64건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접수된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관련 신고건수는 총 4천748건으로, 전달(4천190건)에 비해 558건, 13.3%가 증가했다.
신고 내용별로는 음란.선정성 관련 신고가 2천865건(60.3%), 사행심조장 관련이 1천321건(27.8%),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관련이 361건(7.6%) 접수됐다. 이 중 음란·선정성 관련 신고는 전달에 비해 1천154건, 118.2%가 늘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