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재개발 과정에서 시세보다 비싼 값에 땅을 팔았다 해도 개발되기 오래전부터 보유해왔다면 이른바 '알박기'를 통한 부당이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지난 1991년 울산시 반구동 일대 47제곱미터의 부동산을 매입해 5년동안 거주했습니다.
이후 인근 지역으로 이사한 김 씨는 부동산을 구입한지 14년이 지난 2005년 재개발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을 팔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김 씨는 가격협상 끝에 당시 시세인 4천4백만 원보다 42배나 비싼 18억 5천만 원에 부동산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개발을 방해하며 땅값을 크게 올려 받는 이른 바 알박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기소했고 1,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부동산의 시세와 실제 매매대금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켜 시행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오래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한 만큼 단지 큰 이득을 취했다는 점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부당한 목적으로 전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시세보다 비싸게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번 사건과 유사한 13건 가운데 10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부당이득죄는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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