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현행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이상'에서 '18개월간 120일 이상' 가입자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잡니다.
김 의원은 "특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올 하반기에 1조6천억 원을 투입하면 실업자 19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