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학원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제 221회 임시회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오후 10시, 중학생은 11시,고등학생은 자정까지로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학원가에서는 교습시간 제한은 서울 등 타지역에서도 이미 실패한 조례라며 규제를 강화할 경우 사교육이 음성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TJB)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학원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제 221회 임시회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오후 10시, 중학생은 11시,고등학생은 자정까지로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학원가에서는 교습시간 제한은 서울 등 타지역에서도 이미 실패한 조례라며 규제를 강화할 경우 사교육이 음성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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