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9일부터 중소기업들의 투자유치를 돕기 위해 '2009년도 투자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업설명서 작성, 재무제표 정리, 투자협상 전략 등 투자유치 과정에서 필수적인 작업에 대해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컨설팅 비용은 80% 범위 안에서 최대 1천 6백만 원까지 정부가 부담하며, 인수·합병이나 기업공개와 관련된 전문컨설팅 지원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청은 29일부터 중소기업들의 투자유치를 돕기 위해 '2009년도 투자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업설명서 작성, 재무제표 정리, 투자협상 전략 등 투자유치 과정에서 필수적인 작업에 대해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컨설팅 비용은 80% 범위 안에서 최대 1천 6백만 원까지 정부가 부담하며, 인수·합병이나 기업공개와 관련된 전문컨설팅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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