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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경제] 택시 블랙박스, 사생활 침해 논란

서울 강북구의 한 택시회사.

이곳의 전 차량에는 일명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박스가 장착된 택시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 안에 있는 제 모습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도 녹음이 됩니다.

택시기사 이상수 씨는 이 블랙박스를 통해 억울한 가해자로 몰릴뻔한 상황을 모면했다고 하는데요.

[이상수/사고 당사자 : 제 차 앞으로 갑자기 껴들어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제 차에 받쳤다고 '병원가 치료를 하겠다,오토바이 고쳐달라'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차량에 이런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이것을 판독을 해서 그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넘어졌다는게 입증이 됐어요.]

이처럼 블랙박스는 차량 안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운행 중 벌어지는 일을 낱낱이 저장합니다.

영상 뿐 아니라 주행 중 속도와 가속페달 GPS정보 등이 저장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유용하고, 안전 운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서순옥/택시회사 관계자 : 이전에 달기전에 50여 건 이상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달고나서 석달 동안 월평균 24건 정도 밖에 안 나왔다. 과태료 건수가 그것도 역시 월 50건 정도 됐는데 달고나니까 이것도 50%가 줄어들었어요.]

인천시는 택시 공제 조합이 나서 법인택시 5000여 대에 블랙박스를 설치, 운행 중이며 서울시도 올해 안에 2만 대가 넘는 택시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반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초기엔 전방의 영상을 담는 카메라가 장착됐지만 최근엔 취객이나 범죄예방을 위한 내부용 카메라도 설치되고 음성까지 녹음되면서, 불쾌함을 토로하는 승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형주/서울시 번동 : 기분 나쁘고 찝찝해요.]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현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만 있어 민간 영역인 택시까지 규제하기는 모호한 상황입니다.

[김민호/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기사나 승객의 안전이나 범죄예방을 위한다라고 하는목적보다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택시내부의 CCTV설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운전이 늘고 교통사고 처리에 도움이 된다는 택시 안 블랙박스.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범위에 대한 규제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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