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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 해도 자격 없으면…법원이 '친권' 결정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고 최진실 씨 사망을 계기로 부모가 이혼한 자녀의 친권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란거리가 됐었죠? 불합리한 친권회복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탤런트 최진실 씨가 숨진 뒤, 전 남편 조성민 씨가 두 아이의 친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상 이혼한 부모 중 한 명이 숨지면 자동으로 생존 부모에게 유산을 포함한 친권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 씨의 가족들은 조 씨가 그동안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며 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자 결국 조 씨가 친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원민경/변호사 : 친권자의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을 저질렀을 때에는 친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권이 결코 자연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혼한 부모가 숨질 경우 자녀의 친권자를 가정법원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숨진 친권자의 가족들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자녀들의 의사와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해 생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친권자가 숨지기 전에 유언으로 후견인을 따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된 후견인이 부적합 하면 생존부모가 친권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친권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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