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장교가 대입 수능에서 '휴대전화 부정'을 저질러 입학 자체가 취소된다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병으로 재입대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5부는 육군 김 모 소위가 조선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소위가 2003학년도 수능 수리영역 시험에서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았다는 수사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는 만큼 김 소위의 입학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한 대학측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관련해 "김 소위가 학군장교의 요건인 학사학위를 박탈당한 만큼 임관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등병으로 재입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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