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는 친일파 민병석의 후손들을 상대로 1억 6천 2백만 원을 요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는 소장에서 "민씨 후손들로부터 박모씨가 친일재산임을 알고 토지를 샀는데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이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는 없지만, 민씨 후손들의 경우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매매 대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넘겨진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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