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7일 "자동차 업계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폐차 후 신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또 "사용자가 10년 이상된 2천cc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2천cc급 이하의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차량 한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거나 임시법으로 제정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출고된지 10년 이상된 2천cc급 이상 차량은 258만대로, 이중 5%만 신규로 바꿀 경우 12만9천대의 판매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 정책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이어서 국제적 마찰소지도 거의 없고 세수감소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산업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철강업, 차량 부품업 등 여러 분야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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