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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컨테이너 '망루' 충돌 경위 조사

"컨테이너 망루 친 직후 불길 솟아"

'용산 참사' 당시 경찰이 특공대 진입을 위해 동원했던 컨테이너가 철거민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던 옥상의 망루와 충돌한 경위에 대해 검찰이 24일 수사에 들어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철거민과 시민단체들은 컨테이너가 망루를 쳐 그 충격으로 안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수사 결론에 따라 경찰의 직접적인 책임론이 비등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사고 당일인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께 경찰 특공대원 3명을 태운 컨테이너가 망루 지붕과 수차례 부딪혔고 이 직후 망루에 불이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추가 병력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가 망루와 충돌한 시점은 먼저 옥상에 투입된 대원들이 이미 망루에 진입해 격렬히 저항하는 농성자와 맞서던 중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컨테이너를 망루 쪽으로 이동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데도 망루에 근접해 부딪힌 것이 화재의 원인이 됐는지를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무전교신 기록을 토대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결과 사고가 난 건물 옥상 가운데에는 벽이 설치돼 있고 망루가 있는 쪽은 컨테이너 상자를 내릴 만큼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검찰은 따라서 경찰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부러 컨테이너를 망루에 접근시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컨테이너를 접근시키려다 우연히 충돌했는지, 망루와 충돌하려고 컨테이너를 이동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철거민들이 이 충돌을 주요한 화재 원인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 관계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현장 감식 결과 망루가 설치됐던 부분에서 깨진 병 조각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는데 이는 망루가 붕괴하면서 병이 바닥에 우수수 떨어져 생긴 조각이라기보다 병을 던져 바닥에서 깨진 조각이라는 게 감식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검찰은 경찰 특공대가 망루에 진입했을 때 농성자들이 불이 붙은 화염병 또는 화염병용으로 비축해 둔 소주병을 던지면서 경찰에 저항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압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현재까지 조사한 특공대원과 철거민들은 모두 불이 시작된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으므로 이르면 설연휴 직후 나올 화재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발화 경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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