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차 제품 2건의 통관검사 과정에서 의약품 성분 '센노사이드'가 검출돼 반송하고 이미 수입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센노사이드가 검출된 제품은 베이징 소재 루샨주 헬스 티(Lushanjiu Health Tea Co., Ltd)가 제조하고 ㈜다천이 수입한 '여린 연잎차'와 '여린 여심차'이다.
통관검사에서 센노사이드가 검출된 이들 제품은 중국으로 반송됐다.
기존에 수입, 유통된 '여린 연잎차'와 '여린 여심차' 각각 2천921㎏과 906㎏에 대해서도 센노사이드 검출이 우려돼 잠정 판매 중단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 체중감량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의약품 성분으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오남용 하면 위경련, 만성변비, 불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임신부에는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제한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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