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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참사 편파수사 아니다" 해명

'용산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가 23일 시민·사회단체와 유족 등이 제기한 편파 수사 주장을 일일이 해명했다.

농성자가 5명이 사망했는데도 과잉진압 여부에 대한 수사는 도외시하고 농성자의 불법행위에만 수사력을 집중해 진상을 축소·왜곡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본부장인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23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스스로 "시민단체와 유족이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하는데 사실과 달라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유족·취재진의 사건 현장 접근을 제한했다는 지적에 대해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고 건물 주위 상태가 매우 위험해 부상 우려가 있는데다 이번 사건처럼 현장 보존이 중요한 경우에는 수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게 원칙"이라고 정 본부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시신을 빼돌려 유족 동의 없이 부검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화재로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누구인지 몰라 유족의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며 신원 확인을 하려고 부검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부검을 불과 몇 시간 만에 끝내버렸다는 주장에는 사인을 놓고 쟁점이나 시비가 첨예한 시신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시신을 확인하려는 유족의 접근을 즉각 허용하지 않은 것은 밝혀진 신원과 시신을 즉시 일치시킬 수 없었던데다 유족이 아닌 사람들까지 시신을 보겠다고 해 유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H용역회사 직원들이 사고 전 건물에서 농성자를 해산하려고 타이어에 불을 지르고 위협했지만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정 본부장은 "그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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