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1만 9천㎢ 가운데 1만 224㎢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지방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고, 수도권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5개 시군구와 김포신도시·파주신도시 등 보상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이로써 현재 전 국토의 19.1%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8.9%로 줄어들게 됩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한편 지난해에 전국의 땅값이 10년 만에 하락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땅값이 서울 3.48%,, 인천이 3.74% 하락했고, 전국적으로는 2.72%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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