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 전 장관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박 전 장관이 맡긴 178억여 원이 든 통장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돈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모 대학 교수 47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횡령 액수가 크고, 박 씨에게 돌려준 금액이 적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하기에 곤란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이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강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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