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과 명절 선물세트의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5개 생활용품업체에 18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 태평양은 치약 할인 폭을 소비자가격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덤이나 판촉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이들 3개사와 CJ라이온, 유니레버코리아는 2005년 추석과 2006년 설 선물세트를 판매하면서 덤으로 주는 상품을 제한하고, 상품권 지급과 같은 판촉활동을 하지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을 자진 신고한 LG생활건강과 태평양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줄이는 대신, 신고하지 않은 애경산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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