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국은행 "대출때 약속어음도 담보"

앞으로 은행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국공채 이외에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을 담보로 맡길 수 있게 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월 9일부터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은 대출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한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주로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등을 담보로 맡겨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들이 기업 대출을 하면서 받은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을 담보로 한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의 대출 제도로는 총액한도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등이 있으며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때는 긴급대출이 도입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도 신용증권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으나 주로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를 담보로 잡고 총액한도대출 등을 해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은이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 신용증권을 담보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은행들의 자금확보가 훨씬 쉬워진다"고 말했다.

담보물에는 기업어음(CP)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은 관계자는 "CP는 대출하고 받은 어음이 아니라 기업들이 단기금융시장에서 발행한 어음이기 때문에 신용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담보가액 인정비율 제도를 도입해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는 국공채는 액면금액의 80%를, 신용증권은 금융기관 대출원금의 70%를 담보가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어음 등을 담보로 받아들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