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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죽순, '이산화황' 과다 검출…회수명령

북한산 가공 죽순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 3월 21일에 제조된 북한산 '조선산죽순' 제품에서 허용기준인 30ppm을 3배나 초과하는 91ppm의 이산화황이 검출돼, 수입물량 3천 852kg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산화황은 가공과정에서 공기에 닿아 변색된 채소류를 표백하는데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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