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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불매운동 '정당한' 표현행위

법학교수,변호사 80인 무죄촉구 탄원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국 법학교수와 변호사 80명이 지난해 촛불집회와 관련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에 대해 무죄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광고주 불매운동을 독려한 행위인 소위 '2차 불매운동'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표현의 행위이자 소비자주권행사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거론한 해외 불법사례들은 공정거래법상 노조가 사용자 거래처에 대해 벌이는 불매운동을 규제하는 것일뿐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 모 씨와 운영진 양 모 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불매운동에 가담한 네티즌 24명을 전원 사법처리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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